전입신고 조회 방법은 바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우리는 어딘가에 전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합니다. 전입신고는 현재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조회는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보다 먼저 전입하고 점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현재 주택에 누가 집에 전입하여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 입찰 할 때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전입되어 있는가에 따라 임차인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건당 300원으로 현금,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조회가 가능한 사람
- 소유자
- 임차인
- 대리인
- 경매참가자
- 신용정보업자
- 감정평가업자
전입신고 조회 필요서류
- 전입세대열람신청서 (하단에 양식 첨부)
- 신분증
- 대상자 별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 별 세부 구비서류
- 임차인: 계약서가 증빙자료가 되므로 계약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 대리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경매참가자: 신문공고문 또는 경매사이트 출력물
-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의뢰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양식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이 각 주민센터나 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출력하여 준비해 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양식을 한글파일과 PDF 파일로 아래와 같이 첨부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입신고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품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르막길 운동 시 관절과 근육의 변화 (0) | 2022.01.29 |
---|---|
필라테스 척추 운동 비틀기(Spine Twist) (0) | 2022.01.28 |
오래 방귀, 변 참으면 몸에 생기는 효과와 작용 (0) | 2022.01.27 |
오줌의 성분과 배뇨의 구조 (방광 용량, 요도의 남녀차) (0) | 2021.12.09 |
척추 디스크 수술 후의 재활 운동 프로그램 (0) | 2021.12.08 |
댓글